[커리어지식]청약철회 시 내용증명의 활용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즉 소비자가 판매원의 선전을 듣고(청약의 유인) 구입의사를 표시해 (청약)계약서를 작성하면 (승낙)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일정기간에 손해배상 책임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모든 소비자 거래에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거래 분야 즉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에만 적용된다. 이때 청약철회 의사는 서면, 즉 내용증명으로 송부해야 한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특수거래 분야별로 다르다. 방문판매는 계약후 (또는 물품을 받는날) 10일, 통신판매는 20일, 다단계판매는 20일(소비자인 경우) 또는 무제한(판매원인 경우), 할부거래는 7일이다.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긴 기간을 적용한다. (※관련법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서면 즉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라고 이해하면 간단하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판매인과 발송인의 주소, 상품명, 계약일, 해약사유 등을 기재한 후 3부를 작성해 우체국에 갖고 가면 된다.

 내용증명은 간단히 제목, 수신인과 발신인의 주소와 성명, 본문, 발신일자, 기타의 내용으로 구분된다. 제목은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계약해제 통보, 손해배상 청구 등의 간단하고 명료한 제목이 좋다. 단, 내용증명이라고 쓰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본문에는 사실관계와 자기주장을 논리정연하게 쓰는 것이 좋다. 청약철회의 경우 계약경위를 명시하고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 정도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가능한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고 요구사항의 내용과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발신일자와 발신인에는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둔다. 기타 내용은 반드시 한글 또는 한자로 써야하며, 영어는 고유명사와 첨부물에 한해서 쓸 수 있다.

 청약철회의 경우 내용증명 작성의 사례문은 비즈니스 지식마켓 비즈몬(www.bizmon.com)에서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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