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본부가 자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소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해 SW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올해 초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본부는 과거 관행을 그대로 적용한 사례로 SW업계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24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유병창)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공안전본부는 4억3000만원 규모의 ‘항공분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1단계)’에 대한 최근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와 ‘시스템통합사업자’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중형서버 구입비(1억 7000만원)를 제외한 사업 대부분이 DB설계와 구축 등 SW개발사업이다. 따라서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중소SW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 사업비 중 SW관련비 비중이 80% 이상인 정보시스템공사’에 해당한다.
하창직 한국SW산업협회 SW정책팀장은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참여자격문제가 올 초 개정 법률로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발주기관에서는 이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SW업체가 협회에 의뢰한 사업은 이번 한건이지만 실제로 유사한 사례는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협회 차원에서 한공한전본부에 관련내용을 수정, 재공고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항공안전본부 측은 이에 대해 “한국SW산업협회로부터 관련내용 수정 요청을 받고 검토했지만 일단 이번 프로젝트는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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