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지식]화해계약서의 작성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소송에 이르기 전에 그들의 자유로운 약정에 의해 해결·종결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731조).

 따라서 분쟁은 없으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는 계약이나 또는 법률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장래 발생할 분쟁에 대해 화해의 목적인 분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화해는 민법상의 화해계약이라 할 수 없다.

 화해계약에 있어 입회인의 참석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다. 다만 본 계약의 진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 하자는 취지로 입회인이 참석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화해계약은 분쟁의 종류에 제한이 없다. 즉 채권이냐 물권이냐 또는 무체재산권이냐를 묻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법률관계여야 한다. 따라서 친족관계의 존부 등에 관한 분쟁과 같은 것은 화해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화해계약 상에서 ‘양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손실을 입을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해석되지 않고 당사자 일방만의 권리포기나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승인하는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은 민법상의 ‘화해’라고 볼 수 없다. 민법상의 화해계약은 쌍방간의 ‘양보’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형적인 방법이다.

 화해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거래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 하에 변경 또는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733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외의 사항’이하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1995.12.12. 94다22453).

 이와 같은 화해계약서 작성법이 적용된 화해계약서 예문은 비즈니스 지식마켓 비즈몬(www.bizmon.com)에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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