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 제한 공공 SW프로젝트 10억원으로 상향 유력

 일정 금액 이하의 공공 프로젝트에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기업참여제한제도에 대한 금액상향 조정작업이 이달 중 마무리된다.

 6일 정보통신부는 추진중인 SW분리발주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현행 5억원인 대기업참여제한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작업을 병행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측은 SW분리발주와 시기를 맞춘 이달 중 참여제한금액 상향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참여제한제도는 SW분리발주와 함께 SW프로젝트의 수·발주 관행을 바꿔놓을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도다.

 조정아 정통부 SW정책팀 사무관은 “당초 4월부터 이를 조정, 적용키로 했지만 대·중소기업간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적이 현재 추진하는 분리발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분리발주 정책이 마무리될 이달 안으로 대기업참여제한금액 상향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리발주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사안으로 분리발주와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따로 가져갔을 때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통부와 중기청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SW 프로젝트 가운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하한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기존 SW산업진흥법과 중기청 고시를 맞춰야 하는 문제로 작업이 늦춰졌으며 지난해 말 두 기관은 이달부터 10억원으로 상향된 금액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참여제한 금액이 상향조정되면 상대적으로 중소 SW업체들의 프로젝트 수주 기회가 확대돼 중소 SW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

 때문에 중소 SW업계는 가능한 빨리 금액상향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산업협동조합 측은 “기존 SW산업진흥법에서 제시한 ‘공공SI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는 최저 하한금액이 5억원인데, 5억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대기업이 가져가고 나면 중소 SW업체에 돌아오는 몫은 사실상 없다”면서 “대기업 참여제한 금액을 올림에 따라 중소업체는 사업 수주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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