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대출상담사 조회시스템’을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고 25일 발표했다. 이 시스템에서는 은행에 소속돼 있는 대출상담사의 신분을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적사항(사진 포함), 소속은행, 전화번호 등의 조회가 가능하다. 대출상담사는 은행이 마련한 협약에 의해 과대광고, 수수료 요구 등을 할 수 없다.
한편, 은행 이외에 보험사의 대출상담사와 상호저축은행 대출모집인 정보도 각각 생명보험협회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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