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유튜브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던 비아콤이 미국의 비영리단체로부터 제소를 당했다.
컴퓨터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비아콤을 제소했다. EEF에 따르면 비아콤이 온라인 시민운동단체 ‘무브온시민운동’과 ‘브레이브뉴필름스’가 유튜브에 올린 ‘폴시니스를 멈춰라’라는 동영상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한 것은 법률상 허용된 권한의 침해라는 주장이다.
EFF는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의 ‘정당한 사용’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DMCA에 따르면 유튜브 같은 서비스 업체는 콘텐츠 소유자의 콘텐츠 삭제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경우 저작권 소송에서 면제된다.
이 동영상은 비아콤의 케이블TV 방송 코미디센트럴의 정치풍자 프로그램 ‘콜버트 리포트’를 패러디한 것이다.
그러나 비아콤 측은 이 동영상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EFF 측은 유튜브가 비아콤으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하는 등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비아콤은 지난 2월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자사 동영상 10만건의 삭제를 요구했고, 2주 전에는 구글과 유튜브를 상대로 10억달러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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