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표현의 자유 침해돼선 안돼
“음란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선 안 된다.”
최근 국내에서 음란 동영상 파문으로 인터넷, 특히 네티즌들이 손수 제작한 UCC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AP·뉴욕타임즈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은 지난 1998년 제정된 ‘아동 온라인 보호법’이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제정된 이 법은 미성년자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신용카드나 성인인증 암호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가 유해 표현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 게시될 경우 최고 5만달러의 벌금과 최고 6월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필라델피아 연방법원 로웰 리드 주니어 판사는 판시에서 “보호라는 명분 하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우리는 미성년자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자녀들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필터 등과 같은 다른 권리에 제한을 가하지 않거나 침해하지 않는 방법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잡지 사이트 ‘살롱 닷컴’을 비롯한 일부 사이트들이 미국 자유인권협회(ACLU)의 지원을 받아 아동 온라인 보호법이 자의적일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온라인에서도 의사 표현의 권리가 제일 우선시 됨을 일깨워줬지만, 자녀들의 음란물 노출에 대해 고민하는 부모들에게는 큰 부담을 안겨 주게 됐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아동 온라인 보호법이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면이 있다며 법 시행을 보류하기도 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