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린 UCC 저작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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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주최로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UCC 가이드라인 콘퍼런스’에는 저작권 등 뜨거운 관심사로 인해 250여명이 자리를 빼곡히 채웠다. 사진은 박양우 문광부 차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해 발표자로 나선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사이트 운영자와 방송사 관계자들.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활성화하려면 저작권자도 이용허락을 위한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며 방송·광고·애니메이션·영화 등 각 부문별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은 UCC 자체 뿐만 아니라 주요 포털 및 UCC 사업자의 복잡한 불법 동영상 신고 과정이 오히려 저작권 침해를 조장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UCC 가이드라인 컨퍼런스’에서 이대희 성균관대학교 법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지식 정보의 생산 및 공유를 지향하고 다매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UCC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에 먼저 답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만일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인정한다면 저작권자 집중관리단체 구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저작물을 활용해 새 창작 저작물로 새로 만든 2차적 저작물도 UCC로 봐야 할 것”이라며 “웹2.0 비즈니스모델에서 새 창작 UCC와 2차적 저작물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저작권 존중 인식은 물론 양질의 UCC 제작 유도, 기존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원리에 대한 법제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신탁단체)에 의한 수익 배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저작권자를 대표한 하동근 iMBC 대표는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적 정서나 법현실에서 OSP가 얼마나 준수할 지 의구심이 든다”며 “UCC 자체보다 오히려 UCC의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OSP의 자세가 더욱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네이버에 저작권 침해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조치를 요구했더니 침해 서류, 저작물 등록증 사본, 대리인인 경우 입증 서류, 이름과 주소 및 연락처, 불법 서비스 위치 기재, 온라인 접수의 경우 휴대폰 본인 인증 등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며 “저작권 보상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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