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는 이렇게 하세요

 #1. 지난 1월 은행 인터넷뱅킹사이트를 모방한 가짜 사이트를 통해 30여명의 계좌·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 2월에는 인터넷 전자우편함에 보관된 공인인증서가 도용돼 은행 계좌에서 5천여만원이 불법 이체되는 사고도 일어났다.

인터넷 금융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점점 수법이 치밀해지는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20일 금융감독원은 ‘안전한 전자금융은 이렇게’라는 자료를 통해 e메일로,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피싱’과 PC의 호스트파일을 조작해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파밍’ 등 신종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인터넷사이트 회원 가입시 설정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계좌·카드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누구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해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윈도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설정해 최신 보안프로그램 패치 설치가 필요하다. 특히, 피싱 공격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잔액조회’를 해보면 된다. 가짜 은행 사이트는 잔액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공인인증서를 USB, CD 등과 같은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이용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안전한 전자금융을 위한 방법>

◇ 비밀번호는 철저히 관리하세요

◇ 피싱사이트에 속지 마세요

◇ 공인인증서는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세요

◇ PC의 보안프로그램에 자동 보안업데이트를 설정하세요

◇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하세요

◇ 급할수록 돌아가자 -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 전화, CD·ATM, 인터넷을 이용한 환급사기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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