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음악저작물의 권리

지난 28일부터 모든 음악권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저작물 내 권리찾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등이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이 캠페인은 음악권리자들이 자신들의 음악에 대한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해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고, 그동안 찾아가지 않은 방송보상금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은 44만여곡에 이르는 우리 음악의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었다. 온라인상에서 우리 음악에 대한 권리정보 확인부터 이용계약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저작물 통합이용허락시스템(www.clms.or.kr)을 구축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었다. 하지만 44만여곡 중에서 모든 권리관계가 드러난 곡은 11만여곡에 불과했다. 33만곡에 가까운 음악이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그 11만곡도 권리관계가 100%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다. 얼마 전 ‘님은 먼 곳에’의 작사자가 우리가 알던 신중현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음악을 이용하려면 먼저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권리관계가 확실치 않으면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사업자들로서는 이용을 포기하거나 허락없이 이용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원활하고 투명한 음악 유통이 불가능한 것이다.

 권리자들로서도 큰 손해다. 음악이 이용되면 작사가·작곡가 등은 이에 대한 저작권료(음악사용료)를, 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는 방송보상금 등의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된다. 많이 이용될수록 이익인 셈이다. 그런데 음악에 대한 권리관계가 불확실하니 이용도 안 되고 이용되더라도 권리자에게 그 보상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처럼 음악의 권리관계가 불명확하고 불투명한 유통이 이루어진 데는 음악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권리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무관심했거나 방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모든 음악권리자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 위에서 잠자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볼 일이다. 자신의 권리를 남이 챙겨줄 수는 없다. 모든 음악권리자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신의 잠자는 권리를 깨우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장성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기획홍보팀 주임 sjang67@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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