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닛치아가 국내법원이 최근 무효라고 판결한 자사의 특허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데 이어 특허까지 철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반도체가 닛치아와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 분쟁에 대해서도 더욱 유리해졌다.
서울반도체의 이정훈 사장은 “일본의 닛치아가 최근 판결이 난 자사의 특허 무효 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며 “서울반도체는 앞으로 특허 문제에 대해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영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반도체의 국내대리점인 바론테크는 일본의 닛치아를 상대로 한국 특허심판원에 ‘의장(디자인)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2월 승소한 바 있다.
무효가 된 닛치아 특허(특허번호 294490-2)는 휴대폰, PDA, 디지털카메라, 내비게이터 등의 LCD 백라이트에 들어가는 사이드뷰(side view) 백색 LED제품의 패키징과 관련된 의장(디자인) 특허다. 닛치아는 이 특허를 기반으로 그동안 국내 주요 LED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경고장을 보내는 등 특허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해 닛치아는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를 포기한 것은 특허 등록상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인 디자인특허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특허 보호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사장은 “해외에서도 다른 나라의 판결을 참조하기 때문에 서울반도체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닛치아의 특허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국 특허소송과 관련, 100만∼300만달러의 비용을 이미 책정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닛치아는 지난해 1월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이번에 무효로 판명된 의장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에 소송을 낸 바 있으며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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