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정보화조합(조합장 김병호)은 품질관리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정보화사업 품질관리 표준문서’를 발간,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보화 관련 기관에서 발표한 각종 지침 및 기준 등이 주로 정보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조합에서 발간한 표준문서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관련 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했다.
총 5권으로 제작된 품질관리 표준문서엔 총 5권으로 정보화사업 사업관리지침, 품질관리지침, 개발사업 사업관리지침, 확산·보급사업 사업관리지침, 유지관리사업 사업관리지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표준문서는 정보화사업 발주부터 사업완료 및 성과평가까지의 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한 것으로, 조합에서 발주 및 관리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올해의 경우 28개 사업에 적용될 전망이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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