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첨단도시, u시티](45.끝)u시티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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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 공청회 모습-최근 건교부가 마련한 u시티건설지원법(안) 공청회에선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규제가 아닌 지원, 구체적인 지자체 재정지원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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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시티는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미래형 첨단도시의 대표 모델이다. 전자신문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평가되는 u시티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2006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의 u시티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노력과 IT 및 건설업계의 사업현황일 비롯해 실질적인 u시티 구현 주체인 지방자치제들의 청사진과 준비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소개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국토균형 발전의 성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국민 삶의 질 향상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담아냈다. 10여명의 본지 기자가 전국을 누비며 손과 발, 눈으로 만들어냈다.

 이번 호에선 ‘미래형 첨단도시-u시티’ 연중기획을 마무리하며, u시티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자체, 대학, 기업 등 각 분야 종사자들의 제언을 모았다.

 

 ◇손대일 u시티전문협의회 기획총괄전문위원장(sdinet@u2p.co.kr)

 최근 1, 2년간 u시티 구현이 큰 그림 위주로 추진되면서 참여대상이 대기업, 외국계 기업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대형 기업의 참여도 필요하지만 신속한 의사결정구조와 신기술로 무장한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도 절실하다. 중소기업이 해야 할 부문, 대기업이 해야 할 부문을 구분해서 역할중심으로 진행해 중소기업형 기술 혹은 솔루션 확장형 아키텍처를 제안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사업은 상황판단이 빠르고, 결정단계가 짧은 중소기업이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인터넷 환경에서의 사업은 단일 솔루션만으로 승부를 하는 레드오션 사업이었다면 u시티는 기술의 융복합화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블루오션 사업이다. 대·중·소기업 각각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 역할에서 빠른 신기술 개발 적용 및 모델링화는 u시티 구현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u시티 구현은 현재 침체된 지방 IT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 로컬베이스 u시티는 축적된 지방 정보통신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이 된다. u시티야 말로 지방IT기업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각기 자신의 기술로 새로운 도약을 하는 블루오션으로 가는 대안이다. u시티 구현을 위해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지자체를 잘 아는 지방기업들이 유리한 환경이며, 기존 대상에 대한 활용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다. 비전중심의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지방 산업적 특색에 맞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지역 u시티 구현을 위한 1단계 과정으로는 우선 지역 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 담당자를 포함해 산학연정 등 유비쿼터스 실무자를 중심으로 u시티에 대한 현장사례 중심으로 학습이 필요하다. 그 다음 그 지역에 대한 요구 파악 및 구현 가능 시스템 설계를 위한 컬설팅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2단계 u시티 구현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로는 u시티 구현을 위한 유비쿼터스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유비쿼터스 구현이 가능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IT와 잠재력을 분석해야 한다. 지역 산업협회가 참여하는 유비쿼터스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단기 구현이 가능 u시티부터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 중소기업 기술이 기반 기술로 적용돼야 한다.

u시티 기본법안의 조속한 완성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법체계 안에서 반드시 보호받게 해법이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의 토대 마련도 시급하다.

 현재 도시통합 관제센터의 경우 대기업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또다시 하청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기존 틀의 반복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의 u시티 관련 기술력을 인정해 협회나 혹은 단체형태로 기관을 조직, 기술인증 사업 또는 u시티 관련 기술 협동개발사업 같은 IT중소기업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u시티 시범사업에서 조차 대기업 혹은 그 계열사들이 독점하는 현재의 구조는 기술 중소기업을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기 마련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책적으로라도 대기업형, 중소기업형으로 시범사업을 구분해 유비쿼터스 기술력을 보유한 우량 중소기업이 준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김은형 경원대학교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ehkim@kyungwon.ac.kr)

 u시티 건설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은 u시티 기반시설 구축이다. 현재의 u시티 기반시설 구성요소가 첨단 정보통신망, 도시 시설물을 지능화한 시설, u시티 운영에 관한 시설로 돼있어 기존도시의 물리적인 시설기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u시티를 건설하기 위한 도시정보 인프라와 핵심기반 서비스가 비물리적 구성요소로서 공공기관에서 제공돼야 하며, u시티 기반시설의 구성요소로 추가돼야 한다. 물리적 시설의 지능화와 다양한 도시정보가 콘텐츠로써 바탕이 될 때야 비로소 u시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민간에서 창출해야 할 u시티 비즈니스 모델(서비스)은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u시티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지 독자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는 비지니스 모델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u시티에 쓰이는 기술은 ‘제3의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융합기술이다. 새로운 개념의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관련요소기술들이 융합돼 새로운 응용기술이 된다. u기술는 요소기술, u시티 기술은 융합기술로 요약된다. u시티는 정보 및 서비스의 연계와 통합, 상호운용성을 포함하는 기술이 u시티 기술의 특징을 보다 많이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융합기술과 서비스 표준의 개발이 시급하다.

 유비쿼터스 기술환경이 조성되면서 u시티 건설과 운영에 있어 꼭 포함돼야 할 요소가 ‘시민참여’다. u시티가 제3의 공간으로서 조성되기 위해선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고 볼 때 형식적인 공청회보다는 시민참여와 함께 u시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u시티가 개인의 생산성과 만족성이 보장되어 살기 좋은 곳이라면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의 요구가 언제 어디서나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u시티는 IT와 건설기술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간이다. 아직까지 제3의 공간으로서의 u시티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가장 큰 숙제는 기술의 융합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관련 전문가들의 비전과 마음의 융합이 더 시급하다. u시티 건설은 u시티 기술구현의 실험대상이 아니라 시민과의 화합을 통한 시너지의 집합체로서 추진돼야 할 것이며, 과거의 새마을운동이 u시티 운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김기환 부산광역시 혁신평가담당관실 u시티 팀장(kmover@hanmail.net)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u시티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결돼야 할 과제가 많다. 먼저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현재 건설교통부가 중심으로 ‘(가칭)u시티건설지원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절차·규제적 내용보다는 촉진을 가속화하는 기본법적 내용이 주가 돼야 한다. 또한 신도시 중심에서 탈피해 기존도시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양자의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둘째 u시티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의 문제다. 현재 법안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세원의 대부분을 기존 지방재원에서 충당한다면 그 취지가 무색하다. 따라서 국비의 지원규모와 배분비율을 정함에 있어 전폭적이고도,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하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셋째 u시티 기반시설의 개념정의다. u시티 건설의 핵심은 u시티 기반시설의 구축·운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의 정의에 있어 ‘토목·물리적’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실제 다양한 포지션에 이루어지고 있는 ‘u시티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활성화를 크게 저해할 것이다. 따라서 기반시설의 정의를 도시 시설물과 u시티 운영센터에 한정하지 말고 u시티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시설로까지 그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

 넷째 자가망 구축과 적극적 활용의 보장이다. u시티 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이고 낮은 비용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자가망의 적극적 활용이 필수적이다. 특히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선망과 함께 지자체의 자가망을 u시티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u시티 서비스가 꽃을 피울 것이고, 그 직접적 수혜자는 절대 다수의 시민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변화된 현실과 미래에 맞도록 개정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간 원활한 협의체제 구축이다. 부처간 이해관계에 따른 중복된 법안의 마련과 계획의 수립은 지자체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지자체의 u시티 난개발을 걱정하기에 앞서 부처별 위상과 역할의 명확한 정리와 함께 체계적이고 통일된 지침의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

 

 ◇박진식 비즈컨설팅본부 U시티컨설팅 상무(jinpark@kt.co.kr)

 정보통신부와 건설교통부 등의 정부 부처, 지자체와 도시개발 사업자, 통신 사업자 및 많은 기업이 u시티 건설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노력 중이다. 특히 중앙 정부 차원에서 u시티 구축을 위해 지원법 등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도 상당 부분 진척됐다.

 현 시점은 u시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구축 단계에 직면해있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초기의 u시티 사업이 무엇이었는가를 되집어 볼 필요가 있다.

 u시티란 새롭게 건설되는 신도시를 생활과 비즈니스가 원활해지고 보다 발전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IT 인프라 및 서비스를 고려하여 건설과 IT가 결합된 최첨단 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시 개발 단계에 맞춰 IT 인프라, 기존의 정보통신 서비스 그리고 새롭게 구현될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결합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도시 인프라 중심의 공공 서비스에 치중되고 있는 듯하다. 도시 구현 단계에서 인프라 중심으로 구축될 수 있지만 도시를 구성하고 그 안에 거주할 주거민을 생각할 때 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내에 구성될 정보통신 서비스와 새로운 유비쿼터스 서비스일 것이다.

 불행히도 이러한 서비스 구현을 위한 노력은 매우 미미하다 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자나 지자체는 사업자 영역이라는 이유로 관심 밖에 있고 건설 사업자들의 경우 아파트나 상가 분양에만 관심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중앙 부처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명실상부한 u시티 구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IT서비스와 새로운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도시 개발 단계부터 계획되고 구현될 수 있는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보통신 사업자는 도시에 맞는 서비스와 기술을 개발하고 건설 사업자는 이러한 서비스가 구현 되도록 건설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많은 벤처기업과 기술 보유기업은 이를 보다 싸고 편리하게 구현 되도록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줘야 한다. 이러한 u시티가 구현될 때 한국은 정보통신 대국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도시개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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