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개월이나 걸리던 시·군·구 행정처분업무가 내년 1월부터는 실시간으로 처리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232개 시·군·구와 3개 경제자유구역청의 12개 업무, 216개 업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DB화한 ‘시·군·구 행정처분 초기자료 DB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시·군·구에 인·허가 민원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1주일에서 1개월가량 걸리던 결격사유 조회가 실시간으로 처리됨으로써 처리시간 개선은 물론이고 행정상 오류 예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군·구의 행정처분 업무를 의무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처리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종이문서 절감으로 인해 연간 23억원의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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