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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의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법’(일명 차이나 RoHS)과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등 내년부터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따른 수출 확대 차질을 공식 경고하고 나섰다.
산업자원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차이나 RoHS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1400여종)에 ‘마킹’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수출 선적기관 및 시험분석기간 고려 시 연초 대응이 완료되지 못하면 중국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18일 경고했다. 차이나 RoHS는 또 내년 하반기 발표예정인 중국의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중국의 강제인증(CCC) 획득이 의무화돼 있어 친환경 제품 생산은 물론이고 관련 시험방법과 마크 부착 등에 시간과 비용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본지 12월 14일자 3면참조
정부는 또 EU가 REACH를 통해 내년 6월부터 역내 반입되는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모든 제품의 화학물질 기초정보 사전등록을 요구하는데다 이행절차가 복잡해 기업은 역내 컨소시엄이나 현지대리인을 통해야만 등록이 가능,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호원 산자부 산업정책관은 “내년부터는 더욱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환경규제가 도입될 전망이어서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내년 수출 목표치 3600억달러 달성을 위한 최대 복병은 환율이나 유가가 아니라 환경규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기청·대한상의·중기중앙회 및 업종별 협회와 공동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집중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 상담센터 등도 가동키로 했다. 또 유해물질 대체기술개발 방안을 수립하고 중국 등의 시험분석기관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상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131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업체의 25.2%만이 해외 환경규제 정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환경규제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도 38.9%나 됐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