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채권 상장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공시가 의무화된다.
13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 장외거래 호가 공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확대 △채권 상장기업 공시 의무화 등을 담은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주요 경영사항 공시는 보통·우선주 등 주권상장기업에만 적용돼 회사채 상장기업 248개사 중 채권만을 상장한 74개사는 기업내용을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어음·수표 보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당해 법인의 합병·분할 △주식 교환·이전 결의 등 상장채권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발생시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또 사설 메신저를 이용한 장외거래의 호가도 증권업협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통해 취합한 호가정보를 협회 및 사설통신망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11월 현재 국내 채권시장의 거래규모는 1514조원으로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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