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와 청소년 요금 상한제 확대 적용 등 청소년들의 휴대폰 요금 과다발생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 도입 △상세 요금고지서 발행 △청소년보호 약관규정 신설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확인을 위한 해피콜 제도 도입 △부모 명의 휴대폰의 청소년 명의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청소년의 이동통신요금 과다발생 방지를 위한 이동통신 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층의 휴대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무분별한 무선인터넷 접속, 각종 부가서비스 이용 등에 따른 과다요금 발생 사례가 늘어나 가계 통신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선안으로 이동통신 3사는 내년 상반기에 그린 계약서 제도를 도입, 과다요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내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현행 가입계약서는 성인과 청소년 구분이 없어 청소년요금제에 대한 안내나 서비스 이용 관련 주의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이에 따라 ‘기본료’ ‘통화료’ ‘데이터정보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요금 내역이 포괄적으로 분류된 현행 요금고지서를 개편해 자신이 사용한 세부 요금내역을 고지서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청소년보호 약관규정도 신설된다.
또 현행 청소년요금제(3사 총 17종) 중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요금제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이 중단되며, 정통부와 이동통신사가 함께 부모 명의 청소년 휴대폰의 본인(청소년) 명의 전환 캠페인을 추진한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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