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자료에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용이율이 표시되지 않는 등 보험사 상품공시에 헛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26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상품공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50여건의 공시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 서면 공시의 경우, 금리연동형보험의 적용이율 미표시 및 해약환급금 예시 누락, 배당상품의 최근 5년간 배당실적 미기재 사례 등이 드러났고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제공토록 돼 있는 보험계약관리내용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공시에서는 판매중인 상품의 공시 누락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 측은 “상품공시 실태점검 결과 계약자에게 전달하는 세부 공시내용에서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며 “생명보험협회에 모든 상품을 비교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보험사들에도 공시 미흡 사례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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