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원 사용 합의금 연말까지는 분배되나?’
‘음원 신탁관리 3단체 가운데 2개 단체가 소송 합의금을 받은 지 6개월이 다 되도록 합의금 분배방식을 정하지 못해 골치를 썩이고 있다. 음원 신탁관리 3단체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 이하 음제협)·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 이하 음저협)·한국예술실연자단체(회장 윤통웅, 이하 예단연) 등은 지난해 제기된 P2P음악사이트 소리바다를 상대로 한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과 서비스중지 가처분 소송 결과 지난 5월 26일 모두 127억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 중 28억원을 받은 음저협과 14억원을 받은 예단연은 6개월이 다되도록 저작권자에 대한 합의금 분배방식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가장 많은 85억원의 합의금을 받은 음제협은 회원사에 균등분배해 분배금에 관한 한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했다.
이들이 소리바다와의 송사에 이은 합의금 분배하는 방식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향후 다른 소송 발생시 받게 될 합의금 분배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들 단체도 6개월이나 끌어 온 점을 감안, 연말까지는 해결할 움직임이다.
◇저작침해 형평성 적용 등 고민=음저협은 기존 전송사용료 미분배금 110억원의 분배와 함께 합의금 분배를 고심 중이다. 합의금을 저작권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배분하자니 저작권을 침해당한 곡의 수와 다운로드 횟수가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다운로드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오랜 기간 작곡 활동을 해 온 원로 작곡가의 처우 부분도 쉽지 않은 숙제다. 무엇보다 소리바다에서 유통된 파일명이나 저작권자의 이름이 변형돼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음저협의 한 관계자는 “전송사용료 미분배금 분배에 적용하는 샘플링 방식을 합의금 분배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샘플링 방식을 적용하면 매출 상위 80%를 차지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 TV 출연 횟수나 음반판매량, 노래방 자료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저작권자에 분배하게 된다. 음저협 측은 “28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이 방식대로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예단연은 아직까지 명확한 분배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예단연의 한 관계자는 “두 단체의 의견을 중용해서 자체적으로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분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현재 이용된 음원 데이터 파악 중이며 이르면 올해 말쯤 합리적인 분배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음제협의 균등+차등 모델 부각=가장 먼저 분배에 나선 것은 음제협이다. 세 단체 중 가장 먼저 소리바다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합의도 제일 빠른 올해 2월 24일에 도출했다. 소리바다에서 받은 합의금은 총 85억원. 광고 등의 형태로 받기로 한 10억원을 제외한 75억원 중 이제까지 55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음제협 측은 이 돈의 20%를 올해 2월 20일까지 등록된 430개의 회원사에게 91만원씩 균등 분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중 45%는 방송사용보상금 분배율에 따라, 45%는 신탁음원사용료 분배율을 적용해 권리자마다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회원사들은 이 분배 방식에 대해 특별히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제협은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벅스와의 합의에서 받은 55억원 중 회원사 300여곳에 10%에 해당하는 130여만원을 균등분배했으며 50%는 방송사용보상금 분배율에 따라, 20%는 신탁음원사용료 분배율을 적용해 차등 지급하고, 나머지는 음악산업 펀드로 조성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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