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중국으로 반입하는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등 모든 전자제품 관련 부품에 대해 엄격한 환경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EU의 전기전자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에 이어 중국 정부가 전자정보 제품 오염 통제관리법을 내년 3월 본격 발효키로 했기 때문.
글로벌 전자제품 생산 기지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조치로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일명 ‘중국판 RoHS(China RoHS)’로 불리우는 이번 조치는 미국·EU 반도체 업체 뿐 아니라 중국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국내 업체들에게도 상당한 원가 상승 요인과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계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회원사들에게 오는 2007년 3월 1일까지 중국판 RoHS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고 EE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중국에서 반도체나 평판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거나 관련 제조장비·부품·소재를 중국으로 반입하는 업체는 중국 정부가 규정한 환경규제 지침에 따라 각각의 제품에 중국어로 자진신고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국판 RoHS는 EU가 정한 환경 부문을 포함한 총 6가지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전자정보 제품과 1800개의 부품·소재·제품에 환경규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 EU가 예외 대상으로 인정한 과학기기나 의학장비 역시 중국판 RoHS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기준이 한층 엄격하다고 EE타임스는 전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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