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 발급 문제로 문화부 산하기관 마찰음

 음악 콘텐츠에 문화콘텐츠식별체계(COI)를 발급하는 등록관리기관(RA·Registration Agency)을 놓고 문화관광부 산하기관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다.

 COI는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콘텐츠의 유통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저작권자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료의 정산분배를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유통업자는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식별체계의 특성상 일원화된 등록관리기관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음악분야에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화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지난해 12월 공공문화 및 음악콘텐츠 관련 RA로 지정받아 음악 분야 COI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총 22만건에 COI를 발급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 20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가 ‘음악저작물온라인이용허락시스템 구축 계획’에 신규 음원에 대한 COI 발급 업무를 포함시키자 콘텐츠진흥원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사진·건축설계 부문의 RA 기관이기 때문에 음악 관련 COI 발급 권한이 없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이미 음악 분야 COI RA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COI는 유일 식별 체계인만큼 지정된 한곳이 맡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주무부처인 문화부 저작권과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저작권과 관계자는 “COI 사업에서 저작권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만큼 저작권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및 음악 신탁 단체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며 “올해 2월 내부 협의로 신탁 단체가 관리하는 음원은 저심위가, 나머지 음원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등록정보를 입력하고 서로 중복 체크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저심위가 추진하고 있는 COI시스템의 경우, 신규 앨범이 나오기 일주일 전에 등록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하는 COI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 한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음원의 유통과 정산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 양 기관 간의 싸움으로 비칠까 우려스럽다”며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내부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유수련기자@전자신문, penag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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