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문서 1장당 250원(1장 초과시 1장마다 50원 추가)을 내도록 돼 있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소액에 한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현재 청구되는 정보공개 수수료의 90% 이상이 1000원 이하로 수수료 징수청구를 위해 들어가는 등기우편 요금보다도 적어 행정력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소액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공개 문서가 4장일 경우, 행정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으로부터 400원을 받기 위해 등기우편을 보내야 하며, 이 때 기본등기료가 1720원으로 수수료보다도 오히려 많다는 게 행자부측의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수수료 부과체계를 앞으로 개선할 방침”이라면서 “수수료 면제범위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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