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문서 1장당 250원(1장 초과시 1장마다 50원 추가)을 내도록 돼 있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소액에 한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현재 청구되는 정보공개 수수료의 90% 이상이 1000원 이하로 수수료 징수청구를 위해 들어가는 등기우편 요금보다도 적어 행정력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소액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공개 문서가 4장일 경우, 행정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으로부터 400원을 받기 위해 등기우편을 보내야 하며, 이 때 기본등기료가 1720원으로 수수료보다도 오히려 많다는 게 행자부측의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수수료 부과체계를 앞으로 개선할 방침”이라면서 “수수료 면제범위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SW 많이 본 뉴스
-
1
보안인증 없는 구글폼…개보위 사업에 쓰였다
-
2
현대차, AI·로봇산업협회 부회장사 합류…로봇 생태계 힘 싣는다
-
3
구글 딥마인드 “2년 내 대형 AI 보안사고 우려…국제 표준 시급”
-
4
티오리, AI 해킹 도구 탐지 룰셋 무료 공개
-
5
애플에 피소된 오픈AI, 기밀 유출 역공…맞소송 검토
-
6
2100억 규모 DR 본사업 궤도…13개 시스템 사업자 선정 돌입
-
7
[ET톡] SW 생태계 대대적 재정비해야
-
8
LG전자 양재 데이터팩토리, 산-학-연에 개방한다
-
9
[2026 경기 스타트업 서밋]에임퓨처, 기기에서 AI 돌릴 반도체 기술 공개…가전 넘어 자동차로
-
10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