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의 디젤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측정방법 등 11종의 국가표준규격(KS) 제정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기표원은 그동안 관심이 높았던 자동차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규제 외에 건설기계 디젤엔진 배기가스에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국가표준규격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표준규격으로 개발되는 배기가스 표준은 2008년부터 강화돼 시행될 예정인 미국 환경보호청의 TierⅢ, 유럽의 EC지침인 StageⅢ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정밀측정방법을 담고 있다.
기표원 김익수 기계건설팀장은 “은 앞으로 질소화합물, 일산화탄소, 매연에 관한 기술기준 강화에 맞춰 배기가스 저감기술과 관련된 표준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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