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데이콤·하나로텔레콤·온세통신 등 유선통신사들이 이동통신에서 거는(m발신) 전화 부가서비스(080·060·1544·콜렉트 콜 등) 과금 주체와 이용료 산정방식을 놓고 볼멘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유선사업자들은 3년 전부터 정통부에 과금체계의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데다, 올해 상호접속료를 재산정 과정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기대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통부 관계자도 “일정 정도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유무선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형국이다.
전화 부가서비스는 연간 5000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유선사업자들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 이 시장은 특히 선발사업자인 KT가 50%를 점유하고 있고 데이콤이 30%, 하나로텔레콤과 온세통신 등 후발사업자들이 나머지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의 균형이 잘 잡혀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대표전화나 콜렉트 콜 등 상품에 따라서는 오히려 후발사업자가 선방하는 경우도 있다. 데이콤의 경우 이부문 매출이 1500억여 원에 달해, 1000억원 밑으로 떨어진 시외전화에 비해 오히려 주력 사업으로 비칠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선사업자 입장에서는 m발신 과금 방식에 따른 부가서비스 부문 매출 손실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 무엇보다도 지능망이나 음성인식 등 기술을 이용한 고유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발신이 이동통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매출의 절반을 넘겨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유선사업자의 상품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요금전략으로 제공된다는 점도 지적된다. 과금 주체에 따라 매출이 두 배 가까이 달라지는 것도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이 유선사업자보다 더 비싸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전국대표번호의 경우 유선에서는 180초(3분당) 39원인데 비해 무선에서는 10초당 18원으로 5배가량 높다.
한 유선사업자 관계자는 “유선사업자가 부가서비스 개발을 통해 갖은 노력을 하는 마당에 이동통신사들은 앉아서 지갑을 챙기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유선사업자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m발신 산정방식이 상호접속료의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점친다. 접속료 조정을 통해 유선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접속료를 다소 인상해 보전하는 차선책이 채택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 유선사들의 이같은 입장을 정통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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