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기간통신사업자 편입, 기업결합 한층 까다로와

이달부터 기간통신사업자로 편입되는 케이블TV사업자(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기업결합 승인심사 시 규제 관할권 및 적용법 여부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SO가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병행하는 방송사업자인만큼 기간통신사업자 관할기관인 정보통신부가 가세함으로써 SO 간 기업결합 시 정통부-방송위-공정위 세곳의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기간통신사업자인 특정 SO가 다른 SO의 방송사업만을 떼어 내 ‘양수’할 경우다. 일반적으로 SO 간 인수합병은 ‘방송위-공정위’의 심사와 ‘정통부-공정위’의 심사를 각각 받으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방송사업에만 국한해 양수할 때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전기통신사업법 13조 규정에는 비통신사업의 양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통부가 관여할 여지는 없다”면서 “종전처럼 공정위가 해당 SO의 사업 양수로 인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충분하다. 지금처럼 방송과 통신 서비스가 융합돼 가는 추세에서는 방송사업만을 양수해도 통신사업에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정통부 측은 “어차피 방송·통신 단일 규제체계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가시화돼야 해결될 문제”라며 “지금으로선 명쾌한 해석기준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정 SO가 다른 SO의 대주주가 될 때 전기통신사업법 13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이 심사대상이 되는지도 쟁점 가운데 하나다.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공익성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해석상의 문제는 남아 있다”면서 “다만 공익성 심사조항은 지금껏 단 한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는만큼 SO간 주식인수 과정에서 얼마나 논란거리가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통부가 기업결합 심사 때 공익성 조항을 강도높게 적용할 경우 SO들의 주식인수 과정에서는 적지 않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SO의 기간통신사업자 편입에 따라 향후 기업결합 시 야기될 복잡한 문제들을 감안,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일부 모호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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