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4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각결정은 공정위의 제재가 MS에 경영과 영업에 긴박한 위험을 초래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EU)법원도 EU경쟁집행위원회의 MS에 대한 제재처분에 MS가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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