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일부터 6일까지 일주일간 청소년의 인터넷카페 출입을 제한하는 단속을 시작했다.
AP통신은 3일(현지시각) 중국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인터넷을 통해 폭력적이고 외설적인 내용들을 접하고 있다는 중국 관리들의 경고가 나온 이후 이같은 단속이 실시됐다고 보도했다.
단속 규정에는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청소년 고객 수 제한 △지정 나이 이하 고객의 인터넷 사용 시간 제한 등이 포함됐다. 이를 어겨 적발되는 인터넷카페는 최소 15일간 영업정지에서 최대 영업허가 취소에 달하는 제재를 당하게 된다.
중국 문화부는 이번 단속의 초점이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터넷 카페 출입 제한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1억 1000만명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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