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되 기간통신사 자격에 맞게 대우한다.’
KT가 기간통신사업자 전환을 앞둔 케이블TV사업자(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본격적인 설비 임대 및 대여 협상에 나섰다.
KT는 27일 KT충북본부(청주)에서 107개 SO 및 관련 협·단체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전환에 따른 설비대여제도 변경 설명회를 열고 선로규격을 비롯해 전주 당 감당할 수 있는 회선 수 및 간격, 사용대가 등 설비임대 조건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에 대해 KT 측은 또 “특히 과거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해 가급적이면 법적 분쟁을 거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KT 자체 자료에 따르면 현재 SO가 사용중인 전주 36만5000개 가운데 69%인 25만2000개가 무단사용분이다. 또 방송 이외에 초고속인터넷까지 제공하는 목적 외사용 전주는 이용중인 전주의 11%인 4만150개로 조사됐다.
KT가 이를 근거로 추산한 부당이득금과 목적외 사용에 따른 대가는 전주와 관로를 포함 총 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본지 6월9일자 7면 참조
KT는 해당 SO를 대상으로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는 한편,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및 목적외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철거 및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강구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3월 큐릭스 등 10개 SO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SO들이 재계약 및 계약사항 변경을 요구했으나, KT가 협상을 거부했다”며 “임대료 원가 공개 등 구체적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과도한 비율의 인상 요구는 과거 공기업 시절 보유한 국가 필수설비를 이용한 경쟁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견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KT 조사 결과 및 부당이득금 규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법적 소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내달부터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되는 SO들은 정통부가 정하는 기간설비제공기준 고시에 따라 적법한 이용 대가를 부담해야한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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