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업계의 아이템 현금거래시 계정 압류 관련 약관 조항이 개선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 웹젠 등 주요 온라인게임업체들은 현행 약관상 규정된 ‘아이템 현금거래 1회 적발시 곧바로 계정 압류’ 조항에 대한 손질에 착수, 새로운 약관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 방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적발시 압류’ 또는 ‘3회 적발시 압류(일명 삼진아웃제)’ 등으로 압류 조건을 완화하는 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선도업체의 약관이 이렇게 줄줄이 바뀔 경우,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업체도 비슷한 방향에서 관련 약관을 수정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이러한 계정 압류 조건 완화와 무관하게 약관상 명시된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방침’은 앞으로도 확고하게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업체들의 압류 조건 완화가 자칫 아이템 거래를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승훈 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도 약관상 상위 규정인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했고, 다만 1회 적발시 곧바로 압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권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압류 조건을 완화한다고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까지 무력화되는 것으로 보아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지난해 공정위 권고가 내려진 뒤 1년 가까이 약관 수정이 미뤄진 것도 그 만큼 업계 내부 진통이 심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전히 일부 업체는 ‘아이템 현금거래 적발시 무조건 계정 박탈’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진영에 속한 한 업체 대표는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는 적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게임을 이용하는 목적의 문제”라며 “압류 조건 완화는 게임성을 망치는 암적 요소에 대해 우리 스스로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온라인게임도 소비자 입장에선 보편성과 항구성을 가져야하는 서비스산업이기 때문에 압류 조건을 완하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향이 현실적인 대세이기도 하다.
다른 한 업체 사장은 “상위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조항의 합법성은 인정된 만큼, 압류 조건을 완화해도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좀 더 세련된 약관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야할 일로 본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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