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 지식]증여 계약서

 ‘증여 계약서’

 증여는 수증자만이 이익을 얻고 증여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 무상계약이므로, 매매 등의 유상계약에서와 같이 증여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수증자는 그가 계약에 의거하여 급부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나 흠결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559조제1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있었으나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 즉 악의인 때에는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59조제1항 단서). 증여가 수증자도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인 부담부인 때에는 수증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59조제2항).

 민법은 증여의 특유한 해제원인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①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5조).

 ②망은(忘恩)행위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6조).

 ③ 재산상태의 악화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7조).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한다. 이 채권, 채무관계는 보통 일반의 채권관계와 다르지 않아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또한 이행지체 기타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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