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지금까지 저작권법상 ‘통신’으로 분류됐던 ‘IP방송’을 TV방송, 케이블(CA)TV방송 등과 같은 일반 ‘방송’의 일환으로 분류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조만간 ‘IP방송 관련 저작권 ‘간소화’ 길이 열린 전망이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IP방송 심의를 담당하는 일 문화심의회는 최근 IP방송의 저작권 처리를 현재의 CATV 수준으로 간소화하도록 기존 법안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정식 권고했다.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법제문제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IP방송 저작권 처리를 TV 및 CATV와 같이 ‘방송’으로 분류해 출연 배우나 음악가들의 사전 허락없이도 방송을 내보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건의대로 법 개정이 실현되면 지상파 디지털 등의 ‘동시재송신’에 한해 출연자나 음악가 등의 사전 허락이 필요없게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일보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위원회 측은 내다봤다.
지금까지 일 IP방송은 저작권법에서 ‘자동공중송신(통신)’으로 지정돼 방송 전에 배우나 가수, 음반업체 등 모든 저작권 관계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이 결과 TV 프로그램으로 내보내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현재 외국에서 구입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송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처인 문화청은 “권리자 단체 및 CATV 사업자들과 협의해 조만간 법 개정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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