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퇴직금이 기업의 재무관리 도구로 활용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기업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기업은 노동력을 사용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매달 월급을 주고 퇴직시점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 가운데 퇴직금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과 동시에 가지게 되는 채무이며 계속기업의 속성상 부담해야 하는 지속적인 비용이자 현금유출인 셈이다. 하지만 퇴직금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못한 기업은 이로 인해 종종 자금부담을 겪기도 한다. 회사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근로자는 자신의 최우선 채권인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을 서두르고, 이는 결국 회사 재무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기업은 퇴직금을 단순한 인건비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재무요소로 인식하여 투자와 자금조달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
◇제도 특성 파악하기=기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를 재무적 관점에서 본다면 ‘언제, 얼마만큼의 현금유출이 발생하느냐’라고 할 수 있다.
퇴직금제도는 실제로 퇴직하거나 중간정산시에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현금을 지급한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수시로 현금이 유출될 수 있다. 확정기여(DC)형은 매년 퇴직급여 발생분을 전액 부담하고, 확정급여(DB)형은 총부채 대비 60% 이상을 퇴직금 재원으로 사전 적립해야 한다.
간단히 보더라도 매년 현금으로 유출되는 금액규모와 세제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별, 산업별로 근속문화 차이를 고려해 특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를 찾아야 한다.
◇절세효과 100% 활용하기=대부분 퇴직연금제도의 재무적 혜택으로 세제를 꼽는다. 바로 절세효과로, 퇴직급여 비용이 세금을 감소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세제혜택만으로 비교우위를 평가하기는 힘들다. 각 제도별로 현금 유출 시기 및 세제혜택 발생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존 퇴직금제도에서는 퇴직금 추계액이 장부상으로 적립되고 이 중 40%(12월 결산법인: 2007∼2008년 35%, 2009년 이후 30%)를 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지만 나머지 60%는 절세효과를 얻을 수 없다.
DB형은 일정 수준을 사외에 적립하고 세제혜택은 장부상 충당금뿐 아니라 사외 적립금까지 합하여 추계액 대비 100%를 세제상 손비로 인정받는다. DC형은 기업이 당기 발생분의 100%를 부담하는 대신 그 전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이처럼 퇴직연금제도를 충실히 따른다면 최대 100%까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추계액 또는 부담금을 장부상이 아니라 실제로 사외에 적립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최적의 솔루션 찾기=기업 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가에 따라 총 비용 측면에서 적지않은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 한 명만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입사부터 퇴직시까지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 절세효과는 총액으로는 동일하지만 근로기간동안 제도별로 현금흐름의 발생 형태, 시기, 규모 등은 각기 다르다.
결국 현금의 시간가치 및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시점에서 비교한다면 제도별로 현금흐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과정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의 기본취지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경영진은 근로자와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본부 pensionfund@miraeasset.com 정리=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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