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 기업 개인소득세 관리 경계주의보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MS)는 중국 정부에 주식청약권 차액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5100만위안의 세금을 추가 추징당했다. 베이징시 세무국이 당시 외상 투자기업 및 영화산업에 대한 중점 세무감사중 MS의 원천징수 누락부분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MS는 고의 탈세혐의는 없어 벌금부과는 안됐지만 하마터면 막대한 비용을 물어야 할 뻔 했다.

MS의 사례처럼 최근 중국 정부가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법령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어 중국 진출 우리나라 기업의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 KOTRA(대표 홍기화)가 최근 발간한 ‘中, 금년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크게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외국기업과 개인소득세를 2006년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고소득 외국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르면 중국에 주소지가 없는 자가 연간 연속 또는 누계 거주기간이 183일 이상일 경우 중국 근무기간 중 취득한 중국 내 소득은 물론이고 한국 내 급여소득의 과세권도 중국 세무당국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뿐만 아니라 단기출장자의 연간 중국 체재일수가 183일 미만이더라도 중국 내 고용주나 고정사업장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개인소득세 납부대상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국 세제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요구된다. 중국은 우리의 1대 투자대상국으로 최근 대중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세무관리에 대한 인식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KOTRA 측은 “중국 세수징수관리법에 따르면 세무기관은 탈세행위가 있을 시 납세자에게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세금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그동안 과소 신고한 기업과 개인은 점진적으로 납부세금의 현실화를 추진해야 하고, 체재인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한 기업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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