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쳐시스템(대표 김광태 http://www.future.co.kr)은 지난해 어울림정보기술과의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에 이어 특허침해금지 본안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퓨쳐시스템을 상대로 어울림정보기술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어울림정보기술은 지난해 7월 퓨쳐시스템의 VPN 솔루션 시큐웨이게이트 제품군이 자사의 ‘다중터널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장치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산 및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두 회사의 VPN 부하분산 구현 방식이 서로 다른 기술이며, 두 방식 모두 어울림 특허 이전에 공지된 일반화된 기술로, 네트워크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퓨쳐시스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퓨쳐시스템은 이번 승소 판결에 따라 어울림정보기술이 그동안 부당하게 행해온 명예훼손 및 직·간접적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와 같은 2차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광태 퓨쳐시스템 사장은 “이번 승소는 당연한 결과이며 근거 없는 소송으로 선도업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업계의 공동 발전을 저해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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