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이용자의 양심에 호소하는 소극적 대응으로는 이젠 안된다.’
불법복제, 프리서버, 해킹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의 피폐화는 물론 이용자들의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차단책’이 요구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우선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해킹 및 명의도용 관련, 자율 관리지침을 마련해 게임 이용자들에게 널리 보급할 계획이다. 이용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방어수단’을 알리고, 실행케 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막자는 뜻에서다.
이와 함께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문화관광부·한국소비자보호원·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이 공동으로 ‘게임 종합민원상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불법복제 등의 사건이 터지면, 이용자는 어느곳에다 이를 알리고 상담해야 가장 빠른 해결책을 구할 수 있는지 몰라 우왕좌왕하기 일쑤였다. 그러면서 사건이 터진뒤 보름, 한달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답변이나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유야무야된 피해사례가 수없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사법기관, 소비자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같은 정부의 강력한 움직임은 해킹, 불법복제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사전 차단 효과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킹과 불법복제물 유통의 통로가 되는 인프라 내에서도 정화작업이 가속된다. 정보통신부와 게임·보안업계 등은 게임의 안정성과 서비스 보안을 확대하기 위해 게임 전용 보안 솔루션 개발 및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게임의 이용자층과 외형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게임은 이미 온라인 보안시장의 핵으로 자리잡았다. 보안업계도 이런 변화를 주시하면서, 전세계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한국 온라인게임과 함께 세계시장에 동반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노리고 있다.
이와 함께 △클라이언트 방화벽 보급 확대 △게임업계 담당자간의 보안 네트워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생산자·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도 상설 운영된다. 우선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 권리자와 이용자가 서로의 요구 및 생각을 제시하고 함께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된다. 또 해외에서의 국산 게임에 대한 복제 피해를 막기 위해 ‘카피라이트 센터’도 본격 가동된다.
현재 국회 계류중이며, 다음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오는 10월경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13조(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와 게임분야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호시책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단초가 마련돼 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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