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 주문형비디오(VOD) 스트리밍업체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7일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업체인 디디오넷도 MS와 한국MS를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손배해상 소송을 낸 바 있다.
27일 샌뷰텍(회장 윤하진 http://www.sanview.co.kr)은 MS의 불법적인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로 수백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가액은 100억원이다. 샌뷰텍은 “MS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윈도 서버와 운용체계(OS)에 미디어서버와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끼워 팔아 자사 솔루션에 대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다”며 “손해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MS가 동영상 플레이어인 윈도 미디어플레이어를 무료로 제공함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업체들이 MS의 코덱, 파일포맷, 암호화 기술만을 채택해 샌뷰텍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윤하진 샌뷰텍 회장은 “혁신적인 VOD 스트리밍 원천기술 개발하는 데 성공했음에도 MS의 끼워팔기로 판로를 찾기가 아주 힘들다”며 “우리나라의 IT업계가 순수 원천기술을 개발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된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샌뷰택의 손배소에 대해 한국MS는 “아직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소송의 내용이 확인되면 법적 절차를 밟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종기자@전자신문, i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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