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원장 이상헌)은 기업이 납부해야 할 지로·공과금도 인터넷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가입한 뒤 △담당자 납부내용 조회 △기업 내부결재 △최종 승인자 등의 단계를 밟으면 된다. 납부대상 요금은 모든 지로요금과 전기·전화·국민연금·건강보험료 4대 공과금, 지방세·국세·교통범칙금 등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기업이 내야 할 지로 및 공과금이 많지만 그동안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 수단이 없어 은행창구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인터넷납부 서비스의 실시로 인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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