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지방 자치단체들까지 대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자정부 구축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화의 청사진 및 표준화 없이 제각기 관련 제도를 신설하고 추진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 이러한 난개발로 인해 각 부처별로 구축된 시스템을 서로 연계하거나 통합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부서에서도 정보화 사업이 한 구조적 틀에서 이뤄지지 않고 사업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유지·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개념 없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ITA법)’로써 정보화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ITA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키텍처 전문인력 풀(pool)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급과 초급에 해당하는 인력은 많지만 ITA법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시행해도 지금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ITA법 성공 여부는 ITA법에서 이야기하는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인력 확보에 달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DAP) 자격 검증은 눈여겨볼 만하다.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는 효과적인 데이터아키텍처 구축을 위해 전사아키텍처와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요건 분석, 데이터 표준화,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이용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ITA법은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한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거나 육성해야 한다. DAP는 이러한 자격요건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데이터 통합시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조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인증시험으로 다가오는 정보 아키텍처 시대에 한발 앞서 대비해야 하겠다.
◆양재영 동부정보기술 컨설팅사업부 과장 isconan@dongb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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