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적발시 사표 자동 제출.”
청렴도 최하위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초강수를 뒀다.
도로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청렴 사직 서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계약 담당이나 관리감독원, 검사원 등 각종 계약 관련 보직에 임명시, 사장에게 ‘청렴 사직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사직하겠다는 것이다.
도공 관계자는 “교통정보시스템(ITS) 등 각종 계약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아 ‘비리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자동 사직’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공은 물품 구매계약에 ‘역경매제도’를 신규 도입, 현재 관련 전산 조달시스템을 개발중이다. 또 3000만원 미만 소액 수의계약도 자율경쟁을 통해 체결하기로 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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