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라클(대표 표삼수)은 지난해 티맥스소프트가 거래강제행위를 이유로 자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무혐의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오라클 측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가 무혐의 처리를 함으로써 그동안 티맥스소프트가 주장해온 ‘제품끼워팔기’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면서 “한국오라클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맥스소프트도 “공정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면서 “이번 건을 계기로 공정거래 관행이 업계에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티맥스소프트는 지난해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 제품(DBMS)과 애플리케이션 서버(WAS) 두 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 애플리케이션 서버 제품을 헐값에 판매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었다.
이병희기자@전자신문,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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