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종합적 실천을 위한 가칭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령 제정과 전자기록관리표준시스템 구축 등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록관리 혁신 1단계 사업으로 올해 기록물관리법과 시행령 및 규칙 개정과 가칭 대통령기록물관리법령 제정 등 기록관리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전자기록관리 표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내에 전자기록관리시스템과 기록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3단계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기록 통합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범국가적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록관리혁신에 드는 예산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회의록·대통령 기록 등 정책관련 주요 기록물을 생산단계부터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뿐만 아니라 의료·건축 등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의 관리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기록관리혁신 성과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