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통·방 융합 촉진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주무부처인 문부성은 현 저작권법 중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인터넷 프로토콜(IP) 방송의 분류를 ‘통신’에서 ‘방송’으로 바꿔 일반방송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IP방송도 TV방송처럼 저작권법상 ‘방송’으로 분류돼 일단 보수를 지급하면 음반·비디오 회사 등의 권리 허락을 받지 않고도 영상에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소프트뱅크 그룹과 KDDI 등이 IP방송을 개시한 상황이며 법 개정이 실현되면 통·방 융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IP멀티캐스트’로 불리는 통신방식으로 내보내는 IP방송은 광 섬유를 통해 각 가정 TV로 전달되는데 이용자 시각에서 보면 TV나 케이블TV 방송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IP방송에 대해서는 ‘자동공중송신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존 방침이어서 저작권법 상으로 ‘통신’으로 취급되고 있다.
일 정부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서도 IP방송에 의한 지상파 방송 프로의 재송신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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