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의 소프트웨어(SW)감정 결과가 수사기관의 SW복제 여부나 하자유무 관련 소송의 최종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심위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의뢰받아 진행한 65건의 SW감정 건을 분석한 결과 사건 진행 중인 18건을 제외한 47건 중 46건이 프심위의 감정결과를 인용해 최종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프심위가 접수한 전체 112건의 SW감정 중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의뢰한 건수가 각각 57건과 42건을 차지했다.
구영보 위원장은 “SW의 특성상 복제나 개발완성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산출근거 없이는 분쟁해결이 어렵다”며 “분쟁유형과 범위도 점차 확대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SW감정을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프심위는 지난해 유형별 감정기법 표준지침 마련 및 감정수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확충해 감정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유사도 감정도구를 개발해 감정 작업에 접목시킨 바 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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