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도어가 지난 2004년 9월 결산 당시 각 사업부가 계열사 예금 등을 통해 매출을 부풀린 것이 드러났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라이브도어 경영기획관리본부가 각 사업부 책임자들에게 매출 부풀리기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e메일이 검찰에 의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라이브도어는 회사 측의 증권거래법 위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혐의가 입증돼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일 재계는 경우에 따라 상장 폐지도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e메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으로 회계 조작을 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가짜 발주서와 영수증을 만들라는 지시 사항도 발견됐다.
라이브도어는 2004년 상반기 결산에서 실제로는 10억엔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자회사인 소비금융회사 ‘로얄신판(현 라이브도어 크레디트)’과 결혼중개사이트인 ‘큐즈넷’의 예금 등을 모회사의 매출로 변조해 최종적으로 약 14억엔의 경상이익을 내도록 조작했다.
검찰은 이 e메일을 증거자료로 라이브도어 및 호리에 다카후미 사장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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