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는 9일 소리바다의 음악감상 커뮤니티 서비스 ‘오르골’과 웹스토리지 서비스 ‘파일바다’에 대해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음제협 측은 “지난해 11월 7일 소리바다의 P2P서비스 중지 이후 ‘오르골’과 ‘파일바다’에 서 음제협 음원이 불법공유돼 이를 중지할 것을 통지했으나 소리바다가 서비스를 강행해 회원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음제협의 소송을 맡고 있는 전문영 변호사는 “오르골이나 파일바다 모두 소리바다가 이용자들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 및 방조해 상당한 수익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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