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 그림표지 국가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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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넣지 마시오’ ‘개조 금지’ ‘화상 위험’ 등 공산품의 주의경고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한 제품안전 그림표지가 국가표준으로 제정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제품·완구·접착제 등 공산품을 잘못 또는 부주의하게 사용해 유발될 수 있는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제품에 쓸 수 있는 22개 제품안전 그림표지를 KS로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제품에 부착된 주의 및 경고 표시는 대부분 작은 글자로 돼 있어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되기 어려웠고 그림표지가 사용된 경우에도 기업, 제품별로 표지가 달라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외국 표지의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지적돼 왔다.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제정된 제품안전 그림표지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http://www.a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용법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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