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움직임

미국 의회가 차세대 디지털 비디오 제품에 복제 방지 기술을 내장토록 하는 법안을 제안하는 등 디지털 기기 이용에 따른 콘텐츠 저작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C넷은 디지털 전환콘텐츠 보안법(Digital Transition Content Security)이라는 이 법안이 영화콘텐츠 복제를 우려해 온 할리우드에 기쁜 소식을 안겨주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안이 법률로 제정될 경우 콘텐츠 재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 없이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기기의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된다. C넷은 그 대상으로 △PC 기반 튜너 △디지털 비디오 리코더(DVR) 등을 꼽았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날로그 튜너 또는 입력기가 내장된 DVR는 ‘복제방지’처리가 된 90분 분량의 방송만 녹화할 수 있다. 이후 디지털 녹화물은 ‘파괴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복제방지된 녹화물 출력은 720x480 이하 해상도에 VGA급 화질일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반시에는 전자기기 제품당 200달러에서 2500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위반자는 최고 5년 징역형과 5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배트모바일토이(Batmobile toy)에 사용된 ‘비디오 인코디드 인비저블 라이트’와 ‘콘텐트 제너레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아날로그’ 등 2개의 복제방지 시스템이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 등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복제방지 장치 내장이 의무화할 경우 원가 상승에 따른 수요 위축과 소비자들의 거부감 유발 등을 우려한 전자기기 업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C넷은 전했다. 또한 과거 유사한 법안이 제안된 경우에도 업계 전체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공식 법안으로 채택되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센센브레너 주니어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디지털 기술로 전환을 통해 도용되는 아날로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영화협회(MPAA) 댄 글릭맨 회장은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자를 보호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가전업체와 퍼블릭 날리지, 일렉트로닉 프론티너 파운데이션(EFF)과 같은 단체등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미 유사한 사례에서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힌 상태다.

이 법안은 과거에도 의회에 제출된 적이 있었다.

당시 이 안은 상무부에게 가전업계를 단속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이유로 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가전업체와 일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그 법안을 거부했다. 결국 2002년 가전기기에 복제방지 기술을 강제적으로 내장하는 안은 무효처리됐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