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통신법 개정작업 `급류`

 디지털 융합시대를 맞아 미 의회가 19일(현지시각) 대기업의 통신인프라 비용징수 개혁·연방통신위원회(FCC)권한 축소 등 규제개혁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시대 통신법(Digital Age Communication Act of 2005)’을 상원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존 엔사인 상원의언이 제안했던 통신법 개정안에 민간업계의 입장을 절충한 사실상의 ‘최종버전’이어서 내년 상반기 중 원안대로 통과가 유력시 된다.

C넷은 19일(현지시각) 공화당의 짐 데밍 상원의원이 ‘디지털 시대 통신법’으로 명명된 통신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96년 연방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을 개정한 새로운 법안으로서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인터넷과 위성방송, 라디오, 이동통신 등 모든 통신서비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감독권을 갖도록 했다.

데밍 상원의원은 “오늘날 케이블과 이동통신, 전화가 융합하는 상황을 현행 통신법의 낡은 법규로는 따라잡지 못한다.”면서 “디지털 시대에 맞춰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쟁을 부추기는 새로운 통신법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FCC의 시장개입은 자유로운 시장기능이 위험이 처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을 경우로 제한했다. 또 면허발급과 기업간 합병에 대한 FCC의 규제권한도 지금보다 줄여 사실상 민간업체들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한편 이 법안은 낙후한 지역의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통신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보편적 서비스펀드(USF)’제도를 대폭 개혁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USF의 징수창구를 각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로 일원화하고 펀드지출의 상한선도 규정하기로 했다. USF가 주정부의 선심성 공약에 쌈짓돈처럼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USF부담과 FCC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디지털 시대 통신법에 대해 AT&T와 벨사우스, 버라이즌 등 대형 통신업체들은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다.

반면 USF의 지원대상인 중소 통신업체들은 새로운 통신법 개정안에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미 연방통신법은 지난 1934년 제정되고 1996년 큰 폭의 개정을 거치면서 미국 통신산업의 근간을 규정해 왔다.

디지털 시대의 급격한 기술발전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민간 통신업계의 비난 속에 96년 연방통신법은 불과 10년만에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됐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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