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MS는 향후 사업 전략에 일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MS는 통합을 요하는 시장의 특성을 반영, 윈도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집어 넣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내년에 나올 MS의 역작인 ‘비스타’도 검색을 비롯해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간다. 판결을 준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윈도 OS를 기반으로 한 MS의 미래 청사진에 암운이 드리우게 됐다.
PC 등 국내 컴퓨팅 업계 전반에도 단기적으로는 호재보다는 악재다. 특히 PC 수요를 부추길 MS의 차세대 윈도가 늦게 나오게 되면 그만큼 PC 수요도 덩달아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PC 업체가 외국계 PC 업체보다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일단 메신저를 분리할 경우 국내 PC 업체들은 한국 시장만을 위해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해야 하는데, 규모의 경제가 생명인 PC 업계는 MS와의 라이선스 협상에서 별도로 계약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라이선스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 비용은 국내 PC 업체에 전가될 것이고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 면에서 뒤처질 수 있다. 현재 전체 PC 원가에서 OS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20∼30%로 CPU와 맞먹는 규모로 알려져 있다.
조립 PC 시장에서도 OS 버전이 다양해지는만큼 약간의 변화가 예상된다. 서버 시장에서는 동영상 SW가 따로 분리되므로 소비자는 이 SW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다.
윈도를 기반으로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SW 업체들도 플랫폼을 수정해야 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 이 같은 산업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공정위는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술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 결국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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