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늘어난 온라인 악성코드 제거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높은 가운데, 앞으로는 고객이 알기 쉽도록 이에 대한 서비스 약관이 개선된다.
14일 정통부는 안철수연구소와 하우리, 비전파워 등 10여 보안기업에 충분한 사전 고지가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자동 연장하는 등의 애매한 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정통부는 지난 9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건의한 ‘악성코드 온라인점검 서비스 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서를 검토한 결과, 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기존 보안기업의 약관은 충분한 사전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자동연장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회사에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불공정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보안기업은 앞으로 이용약관에서 자동연장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이용계약 기간에 따른 서비스 단위가 다양한데도 계약해지 기간과 환급금의 구분 없이 이를 일괄적으로 제시하거나 명시하지 않는 약관도 고쳐야 한다. 서비스 기업들은 또 소비자가 악성코드 제거 서비스 계약을 할 때 이용조건과 계약 해지, 환불 등 주요 사안을 별도의 연결화면이나 팝업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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